이형국, 앞의 책, 273면.
D. 인과성의 매개방법구별설
이 설은 거동범과 결과범을 구분하여 거동범에 관한 한 형식적 객관설을 따르고, 결과범에 있어서는 물리적으로 매개된 인과성(예컨대 칼로 찔러 죽인 경우의 사망과 행위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정범이 성립하고, 심리적으로 매개된 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는다면 미수로 처벌하는 것이 개별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고 형법 제19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해의 동시범의 경우형법 제263조에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곧바로 법문에 반하는 해석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견해(이재상, 서보학)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후술하기로 한다.
특히 형법 제19조의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
정범의 미수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점과 간접정범은 결국 배후자의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하였다. 그리고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정범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로 바꾸어 소위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에 있어 그 도구에게 방조 의사가 있는 경우 방조범으로
싶다. 정동욱, 증명의 대상, 고시계 90/3, 148~149면.
(나) 처벌조건인 사실
처벌조건인 사실도 공소범죄사실의 성부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따라서 파산범죄에서 파산선고의 확정, 친족상도례의 경우 일정한 친족관계의 존재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배종대/이상돈, 5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