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에 반영된 宗法原則 과 儒家思想
유가사상은 수천 년에 걸쳐 중국의 고대 법률을 지배하였고,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사유방식에 융화되어 중국 특유의 법률 의식과 법률 심리를 형성시켰다. 유가의 법률사상은 기본적으로 주(周)나라 이래의 ‘禮治’와 주공(周公旦)이 주장한 ‘덕을 밝히고 형법
法律審査制 내지 司法權의 優位로 전개되었으나, 17세기에 와서는 君主的 大權의 絶對性에 반대하여 코먼 로(common law)의 優位性을 주장한 에드워드 코크(E. Coke)에 의하여 ‘法의 支配’라는 原理로 主張되고 名譽革命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確立되었으며 다이시(A.V. Dicey)에 의하여 理論的으로 체계화되
헌법이 정치적 일원체인 국가의 실정법질서 내에서 最高法性, 즉 最優先的 效力을 갖고 있다는 생각은 헌법에 관한 思考와 또한 그러한 근본질서로서의 명시적인 정착에 관한 투쟁의 역사와도 같다. 만약 헌법이 일반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헌법은 일상적인 법률생활에
法律에 반영되어있으며 그러한 법률이 황제지배체제 속에서 중요한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작용하였는지 논의해 보고자한다. 또한 고대 중국의 법률제도에서 효를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효와 관련된 法과 刑罰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황제지배체제에서 효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논의해
1) 出生
出生 : 1892年 3月 1日 (日本)
死亡 : 1927年 7月 24日
1892年 3月 1日 新原敏三(나하라 도시조)와 フク(후쿠)의 長男으로 京橋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時刻이 마침 辰年 辰月 辰日 辰時였기 때문에 이름에 龍자가 들어간 龍之介로 命名되었다고 한다.
芥川가 태어난 1892年은 아버지 43세(後厄), 어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