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의 발동의 근거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법치주의는 자유국가에서만 볼 수 있다.
오늘날의 法治主義는 국민의 자유·평등의 실질적인 보장을 의미하는 實質的 法治主義로 전환하게 되었다. 憲法 제10조 · 제11
I. 序論
法治主義란 國家權力에 대하여 국민의 自由․平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여, 國家權力이 국민의 自由․權利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국회가 制定한 法律에 法律에 따라 발동되어야 하며(法律優位) 그 法律은 國民뿐만 아니라 國家權力의 담당자도 준수하여야 함
사회복지법은 사회문제와 사회경제적 약자의 사회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발생되어 왔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법적인 성격과 틀을 가지고 있으되, 내용은 사회복지를 다루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법적인 성격과 틀을 가지고 있으되, 내용
국가범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도덕적 법적 당위성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선택, ‘과거청산과 법치국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논집』 제31집(1995), 90면
이하에서는 우선 위 헌법재판소결정의 논증구조를 밝
법학에서 특별한 수식 없이 통치행위라고 할 때는 주로 형식적의미의 통치행위를 말한다.
2). 統治行爲의 실제법적 개념
(1)국가 최고기관의 정치지도에 관한 행위로서 정치성이 강한 것으로 재판적통제의 대상여 부와는 무관한 개념이다.
(2)입법도 사법도 행정도 아닌 제4의 국가작용이자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