洞約)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됨으로써 마을 단위에 의한 경제적 지원을 확고하게 보장받을 수 있었다. 동족마을이 중심이 되어 서당을 자치적인 경제권 하에 편입시키자 서당 운영에 대한 관권개입이 전반적으로 퇴조하고, 서당의 역할은 혈연 중심의 폐쇄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되었다. 또한 이
李海濬, 1990, 「朝鮮後期 洞契ㆍ洞約과 村落共同體組織의 성격」,『조선후기 향약연구』, 민음사
1. 머리말
조선후기 사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연구과제중 하나는 기층사회가 지닌 전환기적 변화 모습이라는 점과, 그 변화의 이해를 위해서는 기층의 사회구조와 전환기에 대응해 가는 기층민의 의식
Ⅰ. 서론
1. 향약의 개념
향약(鄕約)은 조선시대 향촌 사회의 자치규약으로, 시행주체나 규모, 지역 등에 따라 향규(鄕規)ㆍ동약(洞約)ㆍ동계(洞契)ㆍ향립약조(鄕立約條)ㆍ일향약속(一鄕約束)ㆍ향헌(鄕憲)ㆍ면약(面約)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으며, 서원과 함께 향촌 사회에서 사림의 지위를 강화
됨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으로서 시행주체 ·규모 ·지역 등에
따라 향규(鄕規) ·일향약속(一鄕約束) ·향립약조(鄕立約條) ·
향헌(鄕憲) ·면약(面約) ·동약(洞約) ·동계(洞契) ·동규(洞規) ·
촌약(村約) ·촌계(村契) ·이약(里約) ·이사계(里社契)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림
洞約)
, 다섯 등급의 벌 중 차중벌 상벌(上罰)은 태(笞) 30이고, 차상벌(次上罰)은 태 25이고, 중벌(中罰)은 태 20이고, 차중벌(次中罰)은 태 15이고, 하벌(下罰)은 태 10이다.
에 해당되었다. 남의 아내나 딸을 간통하면 상벌을 받고, 화간(和奸)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서로 눈이 맞아 간음함.
한 경우에는 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