手段인 外部統制에는 立法府에 의한 統制와 司法府에 의한 統制, 市民에 의한 統制, 利益集團에 의한 統制, 輿論과 매스컴에 의한 統制, 옴부즈만제도 등이 있으며, 內部統制(行政府 自體가 스스로 統制를 가는 것)로는 監査院에 의한 統制와 청와대와 國務總理室에 의한 統制, 中央 行政府處에 의한 統
Ⅰ. 序論
行政行爲의 槪念은 원래 民法上의 法律行爲의 개념과 달라서 實定法上의 개념이 아니라 學文上의 槪念이다. 實定法上으로는 ‘許可’, ‘認可’, ‘承認’, ‘決定’, ‘免許’,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고 있으며, 보다 일반적으로는 ‘行政處分’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19세기이후
特殊暴行罪의 構成要件
Ⅰ. 意義
- 團體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임.
- 본죄는 폭행죄에 대하여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임.
Ⅱ. 客觀的 構成要件
- 본죄는 단체 또
私的機關으로서는 各種 法人體, 勞務組合, 貿易協會, 技術者集團 等이 있는데 贈賄賂, 謝禮, 上納 等을 防止해야 하고 各種 橫領과 竊盜를 막기 위해서는 物理的 安全 즉 警報 및 監視體制와 같은 安全地域이나 統制體制를 設定하고 週期的 在庫品 調査를 해야 한다. 組織에 대한 詐欺를 防止하기 위해
特殊性
특허권은 無形의 財産的 權利에 대한 業으로서 자신의 특허발명을 實施할 수 있는 權利로서 권한없는 제 3자에게는 권리의 消極的效力으로서 특허권에 대하여 不可侵의 義務가 있으며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권의 일반적 適用原理에 따라 그 救濟手段을 강구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