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憲法 제10조의 人間의 尊嚴과 價値尊重 및 幸福追求權에 관한 규정과 제12조 1항의 신체자유보장 규정 및 제37조 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존중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生命權은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41조 1호는 刑의 種類로 死刑을 인정하고
憲法, 그 중에서도 특히 基本權 보장에 관한 憲法規定이 勞動法상 어떠한 意味(Bedeutung)와 效力(Einwirkung)을 갖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憲法學과 勞動法學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의 하나이다.
_ 勞動法에 있어서 基本權 보장에 관한 憲法規定이 갖는 法的 意義 및 性格은 크게 두 가지
憲法(Constitution, Verfassung)은 한 國家 내에서 制度化된 權力關係의 體系를 정하는 法으로서 國家가 성립된 곳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존재하고 있다. 憲法은 반드시 成文憲法의 형태로는 아니더라도, 國家機關의 組織, 權限과 節次를 예정함으로써 國家機關의 構成과 그 活動을 根據 지우고 限界를 설정
人間의 生命은 그 一回性 및 不可侵性으로 말미암아 지고한 價値의 대명사로 認識되어 왔다. 또한 他人의 生命에 대한 尊重과 자신의 삶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人間의 代表的 本性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존중의 사상은 모든 인류에게 요구되는 공동체 유지, 존속의 토대이며 바탕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