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사형제도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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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사형제도의 위헌여부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論點의 要約

1.審判請求人의 違憲意見要旨
2.法務部 및 檢察의 合憲意見要旨
3.法院의 合憲意見要旨
II.學說의 整理
III.死刑의 人間尊嚴性 내지 生命權 侵害與否
IV.死刑의 刑法的·刑事政策的 正當性의 與否
V.결 론
본문내용
우리 憲法 제10조의 人間의 尊嚴과 價値尊重 및 幸福追求權에 관한 규정과 제12조 1항의 신체자유보장 규정 및 제37조 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존중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生命權은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41조 1호는 刑의 種類로 死刑을 인정하고 있고, 형법 제338조의 强盜殺人·致死罪에는 사형이 규정되어 있는 한편, 형법 제66조의 사형집행방법, 행형법 제57조 1항의 사형집행방법, 형소법 제463조와 제4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