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制誥)를 지내지 못한 자들은 한림원에서 글제를 내어 매월 시 3편, 부 1편씩 지어 올리도록 하고 지방의 문관들은 자체로 글제를 내어 일 년에 시 30편, 부 1편씩 지어 계리(計吏)에게 올려 보낼 것이며, 한림원에서는 그것을 고시하여 나에게 보고하라’ 고 하였다. 이것은 과거에 합격한 관리의 교사화
知制誥를 내려주어 좌우사간을 역임하게 되었다.
고종 6년(1219) 팔관회 일로 말미암아 최충헌의 탄핵을 받고 계양 도호부 부사로 좌천되었다. 이 해에 최충헌이 죽고 다음해 예부낭중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고종 17년(1230) 63세 때 팔관회에 侍宴의 차례가 舊例에 어긋났다하여 11월에 위도로 유배되었다
知制誥 : 왕의 교서 등을 지음)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우리나라에도 오래 전에 이 제도가 도입되어 이미 삼국시대에 유사한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집현전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고려 인종 때이다. 연영전(延英殿)을 집현전으로 개칭하고 대학사(大學士)·학사(學士)를 두어 시강 기관
却說李茂貞恃功驕橫, 不受朝命, 且上表譏?昭宗, 表文略云:
각설이무정시공교횡 불수조명 차상표기훼소종 표문략운
?毁 [j? hu?]1.非??毁。2.指被非?毁?。
각설하고 이무정이 공로가 있음을 믿고 교만횡포하여 조정명령을 받지 않아 표를 올려 소종을 비방하며 표문은 대략 다음과 같다.
陛下貴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