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序 論
_ 經濟犯罪와 그 對策에 관한 논의는 1970年代以來로 世界的인 關心事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關心의 高調는 부분적으로 經濟體制의 變化와 世界經濟秩序의 改編과 같은 현상에 기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학문적으로는 무엇보다도 刑事學의 硏究成果에 힘입은 바가 크다. 暴行·脅迫·殺
犯罪能力이다
만약 위의 규정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法人을 處罰하고 있는 법률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犯罪主體로서 自然人
形法에서 自然人은 즉 사람이다.
‘인간의 行爲만이 形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명제는 이미 行爲說에서 설명되어 있다.
自然人과 달리 相續이 없기 때문에 해산에 의하여 즉시 법인격이 소멸된다면 회사의 내외의 이해 관계인 들이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法律關係의 정리를 위하여 淸算節次가 要請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會社의 法人格은 淸算이 終了된 때에 消滅한다.
2. 解散會社의 法的 性質
解散 後에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 가결산(假決算; provisional settlement of accounts)
정규적인 회계기일이 아니고, 회계기간 도중에 가(假)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직전연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또는 법인이 원하는 경우 가결산에 의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수 있다.
▶ 가계정(假計定; tempor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