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行政法分野의 主要 判例의 紹介와 解說
(1) 序
우리 나라 20세기 행정법분야의 주요 판례를 소개.해설하는 것은 영광된 일이지만 천학
비재한 필자가 이 일을 맡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이 든다. 20세기 판례라고 하지만, 해방이
후의 판례이고 더욱이 행정실제에 있어서 법치행정의 원칙
規則 또는 行政命令이라 한다.
19세기의 입법국가에서는 국민의 權利․自由에 관한 規制는 원칙적으로 國會에 의한 立法, 즉 法律의 形式에 의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資本主義가 고도로 발전된 현대사회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복잡한 사회관계에 부응해 가지 위해서는 법률로
많은 문제점들이 立法에 의하여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時宜適切한 改正作業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충실히 비스비 規則을 踏襲하려고 한 나머지 우리 法體系와 다소 조화되지 못하는 規定을 받아들인 점이나 責任制限額을 設定함에 있어서 치밀한 經濟的分析이 따르지 못한 점 등이 다소간의
5. 우리 나라 行政法 (p119)
(1) 序 - 헌법의 집행법, 구체화된 법
- 프로이센 행정법-->日本-->일제식민통치행정법
(2) 우리 나라의 행정발전 과정
a. 정비기(제1기): 행정법 재검토(1950)
b. 개발기(제2기): 시민적 법치국가,복리주의적 행정법 가미(1960)
c. 전환기(제3기): 유신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