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의 의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 거래관계
가맹본부의 '사업전략'에 따라 통제 · 조력
단순한 매출액 증대를 위한 지시가 아님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은
한국프랜차이즈협회의 정의
상호, 특허상품, 노하우를 소유한 자가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상표의 사용권과 제품의 판매권, 기술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맹비, 보증금, 로열티 등을 받는 시스템
가맹사업법에 의한 정의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가맹업에서 생기는 법률문제는 다양하므로 이 규정들만으로서 가맹업의 법률관계가 완전히 규율될 수는 없고, 아직 상당부분 가맹업자가 정하는 약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프랜차이즈의 소비자보호법적 규율에 의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제정되어
가맹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가맹사업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