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도는 48%가 보통수준으로 평가되고 계약만료 시에 재계약의사를 묻는 답변에는 46% 정도가 재계약 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사업은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에 비중을 둔 산업의 메커니즘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공동사업자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되 재출점이나 점포 신설의 경우 인근의 중소 제과점과 가까운 곳에 출점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했다. 한식·중식·서양식 등 음식점업도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이 기사는 2013년 2월 5일자 경향신문의 내용이다.
또 다른 기사를 살펴보자. ‘2012년 12월 공정거래위원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수준의 행상, 여가시간의 증대, 맞벌이 부부의 증가, 생활패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외식산업은 연평균 10%에 달하는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외식산업의 규모는 국내 유수 대기업 등의 참여와 외국 외식기업들의 활발한 국내진출에 힘입어 1998년에
가맹점과의 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고, 윤지환(2003)은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가맹점사업자의 만족과 재계약의도를 증진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밖에도 많은 연구들이 가맹본부의 지원이 만족과 재계약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관계가 반복되는 것이다.
슈퍼바이저 제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의사소통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Chiou, Hsieh, and Yang (2004)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 의사소통이 양방향 의사소통이 될수록 가맹점의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와 가맹만족도가 제고된다고 하였고, Gassenheimer et al.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