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협의에 의해 분할이 이루어 진다. 분할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공유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누는
대금분할이나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양수하여 그 가격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가액배상의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다.
가액의 50%가 넘는 「전세금」을 목돈으로 교부하고, 임대차의 종료시에 이를 반환 받는 점이다. 여기서 전세금은 보증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 전세금이 고액에 달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그 이자로서 차임을 결제하게 되는 동시에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
청구권경합설을 취한다.
cf)청구권 경합설
다만 손해배상액에 있어서만은 운송인의 정액배상책임(제137조)과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운송인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5) 운송물수령인에 대한 의무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송물
있으며, 이들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법관계(行政法關係)에서도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 조세의 과오납(過誤納), 착오(錯誤)로 인한 사유지의 공유지에의 편입 등이 그 예이다. 행정법상의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액으로서의 보상, 즉 완전한 재산적 보상을 뜻한다는 태도를 판례법으로 지켜오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제도
제헌헌법(1948)은 제 15조 제 3항에서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