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보증금의 의의
(a) 보증금(保證金)은 임차인에 대한 차임지급청구권 또는 기타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損害賠償請求權)을 담보(擔保)하기 위하여 임대차(賃貸借)계약체결시에 임차인(賃借人)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임대인(賃貸人)에게 교부되는 금전(金錢)이다.
(b) 보증금(保證金)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별 기준에 따라 보증금의 일정한도에서 최우선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다.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잃지 않고 임차주택에서 퇴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증금의 일정한도에서 최우선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다.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잃지 않고 임차주택에서 퇴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Ⅱ.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
(1) 주거용 건
차임증감청구권(민법 제628조)
①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불상당한 것으로 된 때
②형성권이며, 장래에 대하여 발생한다.
③증액범위에 제한이 있다.
3.보증금의 회수
(1)우선변제권
1)요건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
이를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약정을 주장할 수 있게 하여 임차인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3) 차임 등의 증감청구에 제한
임대차존속기간중의 차임에 대한 증가청구의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연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대인의 지나친 증액요구를 제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