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전세계약에 적용된다. 그러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상의 법을 바탕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그리고 보증금의 회수, 주택임차권의 승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증감청구권(민법 제628조)
①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불상당한 것으로 된 때
②형성권이며, 장래에 대하여 발생한다.
③증액범위에 제한이 있다.
3.보증금의 회수
(1)우선변제권
1)요건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
차임(월세)이외에 비교적 높은 액의 보증금이 지급되는 경우이다. 이때에 보증금은 그 이자가 월세와 함께 차임의 기능을 동시에 담당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구한말부터 전세(傳貰)제도가 사회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왔다. 이제도는 민법내에 수용되어 용익물권의 한 종류인 전세제도로 규정되기에 이
주택)의 의의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사람의 일상적인 주거활동에 사용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2)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이 법은 주택의 전부 뿐만 아니라 그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의 최소존속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약정을 주장할 수 있게 하여 임차인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3) 차임 등의 증감청구에 제한
임대차존속기간중의 차임에 대한 증가청구의 경우에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