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 법정친자관계인 입양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정서적으로 남의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고 있어 입양을 통하여 새로운 가정을 찾는 아동이 많지 않고, 결국 이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은 대부분 복지원 등 집단시설에서 보호받게 된다. 하지만 집단시설에서의 보호는 여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라 하겠다(배태순, 2000).
부모의 사망이나, 아동이 유기되는 기아인 경우와, 아동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는 미혼모의 경우에, 아동은 자신의 친가정과 영구적으로 헤어지게 되어 친가정으로의 복귀는 어렵게 된다. 이 경우 입양가정과 같은 영구가정(permanent homes)이 빨리 아동에게
가정 아동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에 와 있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다발, 공해 등으로 인하여 선천적, 후천적 장야인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
가정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더 넓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미혼모들의 문제는 단순히 예방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적 개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미혼모가 된 10대 청소년, 20대 미혼모, 양육을
한 가정복지서비스는 가족원 상호간의 관계를 형성하여 가정생활의 긍정적 가치를 강조하며 건전한 개성을 개발하며 다양한 가정구성원들의 사회적 기능을 만족시키는데 서비스의 목적이 있다.
본론에서는 위의 세가지 서비스중 지지적 서비스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고찰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