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 (18세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우선적으로 선정)
3) 위탁가정 선정 및 교육
가정위탁 : 아동과 관련 없는 일반 가정에 아동을 위탁하는 것.
② 친인척가정위탁
▪ 대리양육 - 부모가 아닌 부양 의무자에 의한 양육을 의미
▪ 친인척위탁 - 큰아버지, 이모 등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이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4) 가정위탁의 현황 및 서비스
< 아동입양기사
중단되었다.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가정에 배치하기 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입양위탁의 형태만이 주류를 이루었다. 1990년대에 소녀가장제도와 시설보호사업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정부는 요보호아동에 대한보호를 가정위탁보호형태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아동의 친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라 하겠다(배태순, 2000).
부모의 사망이나, 아동이 유기되는 기아인 경우와, 아동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는 미혼모의 경우에, 아동은 자신의 친가정과 영구적으로 헤어지게 되어 친가정으로의 복귀는 어렵게 된다. 이 경우입양가정과 같은 영구가정(permanent homes)이 빨리
위탁보호아동과 친부모의 방 문을 지원하여 위탁보호아동이 조속한 시일에 친부모와 재결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가정위탁의 유형
· 대리양육가정 : 부모를 제외한 법적 부양의무자인 친인척(예를 들어 조부모)이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친인척가정위탁 : 법적 부양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