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연원
“호적”이라는 단어는 삼국시대의 기록에서도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조선시대에는 그 관리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던 국가신분등록의 한 방식이다. 그러나 당시의 호적제도는 군역과 세역 등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으며 현행 호적제
V.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계 및 개선방향
1.가족관계등록부의 한계
가족관계등록부의 구성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입양관계증명서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이 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
1. 실질적 호주제 폐지달성
2. 헌법상 개인의 존엄 및 양성평등 원칙
*법원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대법원이 하는 일은 크게 재판과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이 있다(대법원 홈페이지, 1990. 1).
1) 재 판
재판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가사재판, 소년보호재판, 가정보호재판, 그 밖의 재
판이 있다.
(1) 민사재판
민사재판은 국민의 사생활에
1. 호주제의 정의
1.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호주를 통해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
2. 호주를 가의 중심적 지위에 두고 가족단체를 상정하여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가에 소속되도록 함
3. 민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을 시간별로 기록한
가. 가족관계등록 절차에 관한 정비
출산에 의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 신고 절차에서는 병원 발행의 출생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나, 병원외의 장소에서의 출산 시에는 현재 2인의 인우 보증인만으로 대체하는 것을 폐지하고, 대신 각 구청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소 직원에 의해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