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연원
“호적”이라는 단어는 삼국시대의 기록에서도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조선시대에는 그 관리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던 국가신분등록의 한 방식이다. 그러나 당시의 호적제도는 군역과 세역 등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으며 현행
법원의 경우는 이를 지방법원 사무국 형사과에서 관장한다.
(2) 소년법원의 구성
1) 판사
소년법 제3조 제3항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에 따라 소년심판에서는 검사의 관여가 없고, 소년도 당사자가 아닌 심리의 객체로 취급되며, 직권주의, 비공개주의 등 특
대한 우리의 편견을 짚어보는 과정을 거쳐 문제의식에 대한 기초 지반을 마련하고, 우리 조가 성 소수자 문제에 있어 주요 쟁점으로 잡은 ①청소년동성애자의 인권, ②성전환자의 인권, ③동성애 결혼 허용여부. 3가지의 법률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제기와 대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등의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선언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제16조 g항, "가족 姓에 대한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부분은 유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를 열거하여 그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호적편제, 성
씨제도 등으로써, 호적은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족원 전부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세계 유
일무이한 법이다.
현 호적법의 문제점
다 아는 대로 우리 나라의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법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