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연원
“호적”이라는 단어는 삼국시대의 기록에서도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조선시대에는 그 관리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던 국가신분등록의 한 방식이다. 그러나 당시의 호적제도는 군역과 세역 등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으며 현행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하면 성립이 되며, 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본인여부의 확인과 진술을 듣고 이혼신청서의 진정 성립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협의이혼 절차의 간소함은 이혼 후에 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이혼자들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조정이 이루어
법(民籍法)에서 처음으로 가족관계가 '호주권'의 관점에서 파악됐으므로 호주제는 일제의 잔재이다.
-호주제는 해방 후 1958년 민법에 호주의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호주제 원리에 의해 혼인·부모와 자식·부부 관계가 결정되고, 호적법·주민등록법·아동복지법등 각종 가족 관련법이 부
호주제도는 민법전에 속하는 ‘가족법’과 가족법의 부속법인 ‘호적법’에 의 해 법제 화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고, 자 녀도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며 법률상 가족관계는 호주를 중심으로 규정된 다. 구체적으로 민법 제778조에서는 '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계
가족관계등록부의 구성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입양관계증명서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이 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
1. 실질적 호주제 폐지달성
2. 헌법상 개인의 존엄 및 양성평등 원칙의 구현
3. 개인정보의 보호
4. 현행 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