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딸 셋에 아들 하나를 둔 가정이 있다. 그 중에 첫째 딸이 나와 친구 관계인데, 나에게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하루는 막내 남동생(당시 중학생)이 자기네 집에 놀러 와서 하는 말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죽고 싶다’고 했다는
가정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는 부부간 상호 이질적인 문화에서 기인하는 적응의 어려움과 외국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들의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들의 가족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
가정폭력 유형
가정폭력은 크게 신체에 물리적 충격이나 만짐을 하는 신체적 학대, 자신감, 독립심, 지각력을 표적으로 하는 정서적 / 심리적/ 언어적 학대 배우자의 경제적 독립을 방해하기 위하여 가해자가 재정에 대하여 완전히 지배하는 경제적 학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적학대와 역적학대
관계에 있는 자
위와 같이 가정폭력이란 현재의 가족관계뿐 아니라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포함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최근의 폭력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고소장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둘째, B는 A의 이혼 의사의 합치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된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아들 D에 대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