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족법)의 개정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법 제779조)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가(家)의
중심으로 모든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을 편제함으로써 모든 가정마다 아들을 낳아야만 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남아선호의식과 가부장의식을 부추기고 있으며, 그 결과 1년에 3만명에 달하는 여아낙태 및 성비불균형을 유발하는 반여성적 제도이므로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1. 서 론
가족을 둘러싼 최근의 급격한 변화는 소위 “가족의 위기”라 일컬어지며 우리사회의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녀 간의 평생 계약이라는 결혼에 대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부정과 세계 최저수준의 합계출산율은 한국 가족위기의 대표적 징후로 주장되어지고
입법대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범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본 고에서는 가족 관련법인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민법(가족법), 영유아보육법, 모성보호에 관한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및 질적 차이는 기금을 보유하는 GP와 그렇지 못한 GP들 간의 간극으로 인해 발생했다. 기금을 보유하지 못한 GP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기금을 보유한 GP 환자들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낮은 서비스를 받게 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병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GP 진료소 내에서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