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 여성학계에서 바라본 가족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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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문화] 여성학계에서 바라본 가족법 개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가족법의 의의


2. 본론

- 개정된 가족법의 종류와 내용

- 여성계의 연도별 활동


3. 결론

- 향후 여성단체가 추구하는 활동 방향 및 의미
본문내용
◆ 가족법의 의의

가족법이란?
일반적으로 민법 제4편 친족법(親族法)과 제5편 상속법을 통칭하여 가족법이라 부른다.이 중 친족법은 친족의 정의(定義)와 범위 등을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친족법,호주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가족법·혼인법·친자법(親子法)·후견법·부양법·호주승계법 등으로 구성된다. 상속법은 재산상속·유언·유류분(遺留分)에 관하여 규정한다.

1. 개정된 가족법의 종류와 내용

- 호주제도
호주제 폐지와 관련한 여성계의 활동은 주로 여성단체들의 협의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에서 주도하고 있다. 여연은 1997년 3월에 개최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13회 한국여성대회’에서 부모 성(父母姓) 함께 쓰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선언함으로써 호주제폐지운동의 막을 열었다. 이 운동은 비록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계혈통 위주의 호주제에 대한 대안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성과 이름 사이에 어머니의 성을 끼워 부르는 형태로 부모 성을 함께 쓰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여성계의 일부 여성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실행에 옮겨지기는 하였으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부모 성을 함께 쓰는 것이 낯설어지지 않게 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여연에서는 1999년도 주요사업으로 호주제 폐지운동을 설정하면서 이 운동의 제안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난 90년 가족법 개정이후 지금까지 잔존해 있는 호주제도는 개인의 족보나 사문서가 아닌 국가공문서에 호주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을 편제함으로써 모든 가정마다 아들을 낳아야만 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남아선호의식과 가부장의식을 부추기고 있으며, 그 결과 1년에 3만명에 달하는 여아낙태 및 성비불균형을 유발하는 반여성적 제도이므로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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