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합13718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러한 판결은 기존의 판결과 반대되는 의견이며, 일제강점으로 인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의 2009다22549 판결과 2021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방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유형
영업비밀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는 영업비밀에 의해 그 소유자가 경쟁자 보다 경쟁상의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점이며 그런만큼 경쟁자는 이러한 우위성을 빼앗으려고 때로는 부정한 수단마저 동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행위의 규제방법으로서는 일
피고 S이 별지 1 기재 각 작품을, 피고 K이 별지 2 기재 각 작품을 각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작품의 판매를 위한 것으로서 일응 허용된다 할 것이다. 다만, 각 작품은 위 각 별지 기재 각 낙찰일에 이미 판매가 완료되었음에도 위 피고들의 홈페이지에 각 게시되어 있었는바,
1. 기초 사실 관계
2003. 7. 30. 피고는 주식회사 케이피종합건설(이하 ‘(주)케이피종건’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와, 피고가 건축주가 되어 토지를 제공하고 ㈜케이피종건이 시공자로 피고의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건축해 분양 이익금을 배분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