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행위의 유형
영업비밀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는 영업비밀에 의해 그 소유자가 경쟁자 보다 경쟁상의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점이며 그런만큼 경쟁자는 이러한 우위성을 빼앗으려고 때로는 부정한 수단마저 동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행위의 규제방법으로서는 일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관하여 규제되기 이전(1991.12.31 개정 이전)에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는 제한적이었으며, 그 구제방법도 사후구제인 손해배상책임이 중심이 되어 그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즉 종래에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행위는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기기 제조업체가 통신사업을 하는 경우 자기의 통신기기구매를 선호하게 될 것이며, 경쟁업체에 대해 기기공급의 제한, 기술 및 영업정보의 사전누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신사업의 구도는 현행 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뉴스위크지가 위 여학생들이 공공장소에 나와 있는 것을 찍었다는 점과 사진들이 영업적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법원은 현명하게도 공공장소에 나와 있는 것은 프라이버시침해에 대한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