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있다. 수도경찰청을 포함해서 원칙적으로 지방경찰청 상호간에 지휘나 감독 또는 통제를 받지 않는다.
3) 3원체제
1964년 경찰법에는 경찰의 관리와 운영 면에서 내무부장관, 지방경찰위원회, 지방경찰청장 사이의 3원체제가 규정되었는데, 3자는 각각 다음의 권한과 책무를 진다.
가. 내무부
각 관리체계(Tripartite System)
※ 출처 : 이황우. “영국 경찰의 조직체계”. 「비교경찰제도(1)」. 법무사. 2005.
영국의 경찰제도는 전통적인 자치치안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1918년이래 내무부가 제정한 「실천행동강령」이 모든 경찰기관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원칙으로
국가경찰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외국의 경찰체제와 분석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적합한 자치경찰모델이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Ⅱ. 본론1.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의의 및 유
경찰제도는 채택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경찰로서의 국립경찰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하여 경찰행정권을 도지사의 권한으로부터 분리시켜 독립화한 것이다. 다만 도지사는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사항에 한해 지원을 하여 주도록 했고, 각 관구경찰청장은 경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