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제정 이전부터 '불법적으로' 사용되어 온 파견노동자들이 이제는 파견법을 악용하여 '합법적으로' 해고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홍익대학교청소노동자의 파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파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파견노동
사회에서의 합리적인 운영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파견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문제는 가깝게는 나 자신과 가족, 멀게는 우리 이웃의 일이다. 남의 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와 너무 가까운 곳에 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파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
I. 서론
비정규직근로자의 문제로 최근에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작년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결하
근로자를 경영 해고 등을 통하여, 대량 감원, 해고 하였으며, 그 이후에 청년 실업자의 증가와,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의 현실이 전국 기준으로 10~15%에 불과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대부분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런 비정규직의 약점은, 현행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마
파견노동자가 아니다. 그런데 파견업체에서 상시 경리로 일하고 있다가 사용업체에 파견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파견노동자’가 된다.
그러므로 파견업체의 근로자 중 파견노동자만이 파견법이 적용되며, 파견업체 근로자 중 파견업체에서 상시 근로하는 자(예:파견노동자의 임금, 사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