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이제는 파견법을 악용하여 '합법적으로' 해고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의 파업에서 알 수있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파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있는방안에 대해 모색해
파견노동자가 아니다. 그런데 파견업체에서 상시 경리로 일하고 있다가 사용업체에 파견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파견노동자’가 된다.
그러므로 파견업체의 근로자 중 파견노동자만이 파견법이 적용되며, 파견업체 근로자 중 파견업체에서 상시 근로하는 자(예:파견노동자의 임금, 사회보
, 대량 감원, 해고 하였으며, 그 이후에 청년 실업자의 증가와,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의 현실이 전국 기준으로 10~15%에 불과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대부분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런 비정규직의 약점은, 현행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마저 누릴 수 없다는데 있다.
파견노동자의 노동현실개선방안
얼마전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의 파업에서 알 수있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파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있는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
파견근로는 일시적인 인력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