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이미 마련했거나 추진중인 학생인권조례와 체벌 전면금지 지침의 수정이 불가피해져, 해당 시·도 교육청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간접체벌의 실태 및 간접체벌의 문제점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체벌 자체는 없어져야 하지만 교육적인 체벌마저 없앤다고 한다면 부작용이 심각.
교사의 교권 실추.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한적인 형태의 체벌은 허용되어야.
정당행위상 업무로 인한 행위/법령에 의한 행위/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파악하는 견해로 나뉘어
간접적 체벌은 직접적 접촉은 없으나 무릎을 꿇린다거나 오래 서 있기 등의 방법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2) 체벌의 실태
현행 법령상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일선학교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에 대해서 학교공동
체벌’과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들고 서있기’ 등 간접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간접체벌’이 있다. 2010년 11월 1일부터 서울시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체벌을 금지시켰다.
체벌은 예전부터 사랑의 매냐 감정적 처벌이냐를 둘러싸고 체벌의 허용여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전
교사체벌의 문제점
※학생체벌금지제도 : 어떠한 상황이든지 손과 발, 도구를 이용한 모든 형태의 체벌이 금지되는 제도이다. 예전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제도였지만 체벌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고통 받지 않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고 체벌에서 오는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