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의 의의
현행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1987년 6월 항쟁 직후, 종전 허가제를 통해 언론을 통제하던 기존 언론기본법을 대체해 같은 해 11월 28일 ‘등록’ 중심으로 제정된 것이다. 16절지 5장 분량인 이 법의 앞쪽은(1조~15조) 신문사 설립 등록을 받기 위한
Ⅰ. 간행물의 등록 법률 시행령
1.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기타간행물)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ꡒ대통령령이
간행물 업무의 전산화는 단연 절실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행 연속간행물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였고, 이 새로운 전산화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온라인 리얼 타임방식으로 설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였다. 둘째, 국내외적으로
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의 필요성
한국 헌법은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지탱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임을 확인한 것으로, 오늘날 거의 모든 민주국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