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산물이다. 정신적 활동을 통하여 신문 상품을 만드는 주체는 발행인이 아니라 기자다. 양심이나 사상은 누구에게도 위임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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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필요성
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 정간법이란?
정간법, 즉 정기간행물법이란 정기간행물에 관한법률(시행령)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 통신 ․ 잡지 ․ 기타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의의의
현행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은 1987년 6월 항쟁 직후, 종전 허가제를 통해 언론을 통제하던 기존 언론기본법을 대체해 같은 해 11월 28일 ‘등록’ 중심으로 제정된 것이다. 16절지 5장 분량인 이 법의 앞쪽은(1조~15조) 신문사 설립 등록을 받기
비극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현실이 근절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이유를 규명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신문경쟁의 자화상을 돌아볼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시도는 판매경쟁 현실을 줄이고자 하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닐 것이라 생각한다.
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미디어의 지분을 2분의 1이상 소유한 자는 다른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조 규제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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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간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