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내부 다양성을 지지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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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의 의의
현행 ‘정기간행물등록등에 관한법률’은 1987년 6월 항쟁 직후, 종전 허가제를 통해 언론을 통제하던 기존 언론기본법을 대체해 같은 해 11월 28일 ‘등록’ 중심으로 제
정간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의 필요성
한국 헌법은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지탱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임을 확인한 것으로, 오늘날 거의 모든 민
등에 의한 상징적 표현도 표현의 자유 중에 포함되는가가 문제된다. 비언어적 행동이 사상ㆍ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고, 제3자가 그것을 사상ㆍ의견의 전달이라고 인식하는 한 상징적 표현권도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다.
나. 언론의 자유
헌법재판소는 1999년 6
등정기간행물을 다룬 법으로는 광무신문지법(1904년), 미군정법령 제 19호(1945년), 미군정법령 제88호(1946년), 신문 등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법률(1960년), 신문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법률(1963년), 언론기본법(1980년) 등이 있었다.
1. 정간법개정의 필요성
우리 헌법은 제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
정기능을 훼손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수 신문에 의한 판매시장의 집중률 심화는 여론의 독과점과 사상의 불균형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또한 이러한 한국 신문시장의 현실은 한국 신문의 국제경쟁력을 낙후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대해 ‘신문전쟁’에 대한 조사는, 우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