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을 위한 이니셔티브는 각 정보주체에게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첫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은 당해 정보주체가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정부나 기업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ㆍ축적ㆍ처리ㆍ제공된다는
개인정보수집과 보관, 제공에 있어서 민간과 공공 영역의 영역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상호 교차하는 경우도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각국 정부도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에서 공공과 민간 영역의 규제 방식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
개인적 문제나 행동상의 문제에 대한 개별사회사업 서비스, 가족이나 환경적 문제의 조정,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거의 제공하지 않는 집단사회사업 및 레크리에이션 제공 등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공․사의 시설이 혼재함으로써 양자의 장단점을 상호간에 보완하고 모방해 가면서 사
프라이버시침해, 컴퓨터 범죄 등 개인정보침해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온라인뿐 아니라 공공부문, 금융, 의료, 교육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정보 주체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건전한 정보사회 구축의 커다란 장
정보화 사회의 발전을 보장하는 기본 인프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각 경제 주체들은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불확실성은 가능한 줄이고 필요한 정보를 되도록 많이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이 과정에서 개인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유통의 필요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