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에 관한 규제규범 마련이 중심이 되어 왔다(황철증, 1999). 그러나 이제는 민간부문의 정보취급자에 의해서도 다량의 개인정보가 생산되고, 자유롭게 유통되는 환경으로 변화하게 된 만큼 민간부문의 정보취급자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의 구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감독
침해하는 정보의 집적이라면 그것은 절대 막아져야 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정부가 개인의 신상정보들을 집적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여론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하여 정통부는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
언론자유와 사생활권의 보호
우리나라의 헌법은 언론자유와 사생활권을 국민의 기본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헌법 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사생활의 보호를 매우 중요시 하는 서양 문화권과 달리 체면을 중시하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인격권의 비중이 더 클 수도 있고, 법리적으로도 인격권은 사생활권을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의 권리이기도 하다.
인격권은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자유 불가침권)와 제10조(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에 근
Ⅰ. 서론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행동범주가 공적 행위와 사적 행위로 양분될 수 있듯이 인간의 생활영역도 공적생활영역과 사생활영역으로 구별되고 있다. 사생활(私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