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에게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첫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은 당해 정보주체가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정부나 기업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ㆍ축적ㆍ처리ㆍ제공된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법률상의
Ⅰ. 보험감독
보험업법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인에 대하여도 보험사업자에 대한 감독규정과 동일한 성질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보고징구권, 검사권 및 명령권을 재무부장관에게 부여하고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고 검사하는 등 일반적 감독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취급자에 의해서도 다량의 개인정보가 생산되고, 자유롭게 유통되는 환경으로 변화하게 된 만큼 민간부문의 정보취급자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의 구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감독기구는 국가기관 뿐 아니라 민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에 관한 것도 포괄해야 한
개인정보를 주로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민간부문에서는 프라이버시권과 재산권의 충돌․조화의 문제로 접근하게 된다(이창범, 2003b).
이러한 근거에 따라 프라이버시감독기구의 공․사부문 분리안은 공공부문이 개인정보의 수집․축적 및 이용이 개인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법
프라이버시권이 개인의 사적 영역을 외부의 침입이나 개입으로부터 소극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개인정보통제권은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ㆍ처리ㆍ가공ㆍ관리ㆍ이용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적극적인 통제 및 감독권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그 핵심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