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랫동안 기초자료를 모아 번역, 편집, 교열 기타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준 서울지법 서정 판사, 김석영 공군본부 법무과장, 서울대학교 21세기 세계속의 한국법의 발전교육연구단 정진석 박사, 서울법대 박사과정 김이수 군과 대학원생 팀(이진영, 손승우, 여하윤, 유
감사기관
감사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는 크게 ①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설치·운영하는 방식(미국), ②3인 이상의 감사로 감사회(Aufsichtsrat)를 설치·운영하는 방식(독일) 등으로 구분된다. 유진희, “우리나라 기업지
감사제도(監査制度)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감사제도는 주식회사의 경영감독구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강희갑,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제도” 한국상장회사협희회, 2002.8, 1쪽.
이러한 주식회사(株式會社)의 관리와 운영을 감시․감독하는 회사기관은 각 국가별로 상황에 따라 그 구성 및 존재형
1. 감사위원회의 의의
주식회사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1999년 12월 31일 상법이 개정되면서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의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갈음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
감사위원회가 도입되는 것은 기업경영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시작되면서,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우리 나라에서도 외환위기의 원인의 하나인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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