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설치(상법 제415조의 2)를 골자로 하는 상법이 1999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다. 또한 감사위원회제도도 회사가 정관에 의하여 둘 수 있게 함으로써 회사가 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임의기관으로 하고 있다(상법 제415조의 2 제1항 1문).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권한은 이사회의경영감독
위원회에 대표되어야 한다고 정하는 것은 감사회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감사회의 의사와 결의를 준비하는 위원회(vorbereitende Ausschuß)가 아닌 감사회의 직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위원회(beschließende Ausschuß)에 대한 감사회 직무의 위임은 제한된다.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이사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한다.
2)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의 의미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외이사제도를 두어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규모 회상의 이사회의 구성원의 약 3분의 2는 사외이사제도로 되어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규모주식회상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사회내에 지명위원회,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를 두어 이사회의 의사결정기능과 경영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뉴욕
이사의 회사주식 보유 권장 제도를 통해 주주 권리 보호에 긍정적 작용
⑥ 성과급으로 주식을 부여하고 이 주식의 처분은 퇴직 시까지 금지시킴으로써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케 함
3) 감사기구의 효율적 운영
① 감사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추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