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3방식중 ‘비교방식’
I. 거래사례비교법
(1) 거래사례비교법의 개념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등을 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감정평가규칙 제4조).이 방법에
)를 검증하는 접근법이며, 각각 적용상의 장 ․ 단점을 갖기 때문에 그 적용상 어려움이 있다. 바람직한 것은 3방식의 병용이며, 이들 3방식의 병용이 곤란할 경우 두 가지 방식만이라도 참작함이 좋다. 우라나라 감정평가기준은 물건(物件)에 따라 3방식중 적당한 방식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가에는 법률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요구된다.
넷째, 부동산 자체가 사회성(社會性) 및 공공성(公共性)을 갖는 재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는 평가활동도 높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부동산평가가 부동산전문가인 공인감정평가사(公認鑑定評價士)에게 맡겨져 있는 것은 부동산자
중요 요건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액의 정확도이다. 그러므로, 재조달원가를 구하는 직접법 또는 간접법을 택일하여 적용하거나 양자를 병용하여 정확히 산출토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가수정액을 구함에 있어서도 내용년수를 표준으로 한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중 대상문건에 적합한 방법
감정평가3방식 6방법에 치중하고 있다. 이 감정평가3방식에는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이 있는데, 3가지의 방식이 6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져서 대상물건에 대해서 진정한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감정평가 방법으로 공시지가 비교법이 있다. 이러한 감정평가3방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