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제기
1. 甲의 특수 강도죄의 착수시기 및 준강도죄의 성부, 강도 상해의 성부의 문제
2. 乙과 丙은 甲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의 문제
3. 乙과 丙의 공모 범위를 넘은 부분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의 문제
4. 乙이 망을 보다 도망한 행위에 대한 평가와 丙의 죄책과 관련
I. 問題提起
설문 1에서는 공소장변경의 허용한계에 관한 문제로서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에서 피고인 甲에 대한 혐의 범죄사실이 장물취득죄에서 강도상해죄로 바뀔 때에도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형소법 제298조 제1항은 사건의 동일성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 표현하고
강도의 예비·음모가 문제되고, B가에 단도를 가지고 들어가서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와 강토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을의 죄책을 살펴볼 때 갑과 강도를 공모하고 A가를 강도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한 점에서 주거침입죄의 미수의 공동정범과 강도의 예비
(2) 사이코패스형
비교적 많은 강간범들이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갖고 있다고 한다.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는 사이코패스와 같은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는 틀림없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반사회적 성격장애자와 사이코패스는 엄격한 면에서 구별된다.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성격을 실제로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간의 범죄는 형을 면제하 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례를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언의 정신에 좇아, 친족간 에 행해진 일정한 재산범죄에 대하여 법률이 개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