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問題의 提起
지난 1996년 2월 15일, 우리의 大法院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被害者의 公務員에 대한 選擇的 請求權의 문제에 대하여 故意 또는 重過失의 경우에는 公務員의 個人責任이 인정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림으로써, 選擇的 請求權을 부정한 1994년 4월 12일의 판례를 번복하였다.
Ⅰ. 서 론
행정상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고 재산사의
<설문> 개인택시 기사 “갑”은 태울 손님을 찾기 위해 시내를 주행하던 중 현행범인을 추적하던 경찰관 “을”의 요청으로 범인을 추격하였던바, 굴곡이 심한 도로에서 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전복되면서 옆에 타있던 경찰관 “을”이 즉사하였다. 경찰관 “을”의 가족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의무보험(compulsory insurance)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강제되는 보험
임의배상책임보험
법에 의한 가입강제 없이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
개인용자동차보험,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 보험, 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
배상 특약이란?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해주는 특약으로, 가입금액은 2천만원, 3천만원, 1억원 한도로 보상
Cf) 2천만원 한도와 1억원 한도의 보험료 차이= 1~2만원
우리와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미국도 의료분쟁을 한 원인으로 든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의료사고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