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만남’의 본질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다. 장애아동 통합교육은 ‘만남’을 통해서 실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의 ‘만남’과 한국에서의 ‘만남’은 그 조건이 분명히 다르다. 미국에서는 법적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만남
통합교육이란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수업시간의 일부나 전부를 함께 교육받는 프로그램으로서 그 특징은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사회적 활동이나 교수활동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은 같은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조의 논의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현재 장애인의 정의가 무엇이며, 그들을 위한 법률적인 도움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조의 연구의 대상은 장애인. 그 중에서도 여성 장애인에 집중할 것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권리보장을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 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서도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보장구 등을 정당한 편의로 규정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을 시 차별이라고 간주한다.
통합교육은 장애유아들의 교육 선택권 및 구성원 자격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모든 교육환경에서 동등한 소속감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를 인정하는 교육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 위에 세워진 통합교육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우선 이소현, 박은혜는 '통합교육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