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감시체계는 푸코의 견해처럼 억압의 기계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권에 대한 열망의 산물로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든스의 「통제의 변증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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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변천과정
사회의 정보
개인화의 가능성 :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주민등록제를 개정하는 하거나 이용자의 인증익명권제를 도입하는 것이겠지만, 현행 허용된 제도적 범주에서는 정보주체가 정보열람청구권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개인화 작업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보호기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출두해야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시 입력된 정보로 공인인증서 재발급시켜, 재발급된 공인인증서와 빼낸 금융정보로 카드론 대출 및 계좌 이체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시
보호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대법원판사였던 Brandeis는 1928년 프라이버시 권리(the right to privacy)를 여러 권리들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혼자 있을 권리이며 문명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권리로 특징지었다. 최근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프라이버시를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정보를 창조·관리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정보-경우에 따라 종전의 기관이나 정보엘리트가 소유하는 정보도 포함-에 접근하여 그것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재창조하는, 분산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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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념
1. 제1세대 프라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