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감시체계는 푸코의 견해처럼 억압의 기계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권에 대한 열망의 산물로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든스의 「통제의 변증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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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변천과정
사회의 정보화에
III. 외국의 프라이버시보호법안과 정보공개제도 비교
1. 각국의 프라이버시보호법과 정보공개제도 현황
(1) 미국
1) 프라이버시보호
1974년에 프라이버시법을 제정하여 개인의 연방 정부에 대한 프라이버시권보호를 위한 법률을 갖추었다. 이 법은 개 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자유성을 보장하고,
개인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라, 국가가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형태로 이루어 졌음을 반증한다. 한국사회에서 개인은 국가에 대해 자신의 정보를 ‘명목상’ 공여(供與)할 뿐 실질적으로는 일방적으로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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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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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프라이버시 또는 온라인 프라이버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전자정보처리에서 취급될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이해될 수 있다. 또한 해당정보의 특성과 정보의 사용에 대한 개인의 합리적인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결국 정보화사회에의 개인정보란 종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또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잊혀질 권리를 알아본 후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Ⅱ. 본론
1.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