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침해문제에 관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운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이 글에서는 정부및기업의 전산정보화 실태를 알아보고, 이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침해 가능성에 대한 사례 중심으
정보화의 진전은 국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온 반면, 개인정보의 이용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공적 영역은 물론이고 기업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도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유통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각종 프라이버시침해, 컴퓨터 범죄 등 개인정보침해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
정보까지도 이제는 뛰어난 재산적 가치를 지니기 시작했다. 개인정보의 개념은 다양한 나라, 조직, 전문가 등에 의하여 다양하게 정의되어 오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 다양한 법률에서 개인정보에 대해 정의하고 법적 보호조
정보참여권”(right to digital participation) 내지 “정보접근권”(right to digital access)이 정보사회의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는 것을 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보프라이버시 : 「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윤리적 행위를 선택하게 되는 의사결정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윤리적 판단과 윤리적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윤리적 의사결정은 종업원들이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인도 할 뿐만 아니라 조직을 이해하도록 하며, 윤리적 문제에 대해 법률적/도덕적으로 보다 큰 공동체 혹은 사회에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