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Ⅰ. 들어가며
IMF사태이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기업의 연쇄적인 도산이 진행되어 왔고, 이에 따라 재정적으로 파산상태에 이른 한계기업의 청산 또는 갱생절차를 의미하는 도산절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도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모든 채
개인의 주식 투자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 위축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실적 둔화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2009년 기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경제위기가 발생한 미국보다 20%이상 높은 143%에 달해 가계 부채의 증가가 소득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은
개인이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국가경제발전에 큰 짐이 되고 있다.
채무불이행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자 총 123만 9,188명중 연령별로는 10대 469명, 20대는 14만 2,269명, 30대 26만 9,891명, 40대는 38만 819명, 50대는 30만 4,967명, 60대 이상 14만 773명이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되어 있었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됨.
2. 개인회생 성립요건
(1). 개인채무자만이 신청 가능
파산의 신청권자는 채권자도 포함되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없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