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적개입을 ‘강제적인 군사 인도주의적개입’으로 칭하였다. 또 탈냉전 이후에 분쟁상황의 변화에 따라 인도주의적개입의 개념도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인도주의적개입은 “인간의 고통에 대응하여 국제사회가 국경을 넘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하며, 어느 한 국가의 자조뿐만 아
국가간의 분쟁 발생시 조정의 역할을 수행한다.
(5) 국제법 집행 : UN 헌장과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국제문제를 해결한다.
⇒ UN의 활동분야
UN의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통해, UN이 “(1)국제체제의 안정과 평화유지, (2)인류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2가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의 국내문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내정불간섭의 원칙이 절대적으로 우선된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국제사회가 관여할 길이 없어 지게된다. 따라서 내정불간섭의 원칙이 절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국내관장사항과 국제사회가 불가피하게 관
국제관계패턴을 파괴한다.
전통적으로 개입은 주권의 성벽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 되어왔고 이러한 행위는 주권이라는 국제사회의 기본적 규범과 그 논리적 규결인 불개입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제한주의자(restrictionist) 라고불리는 대다수의 국제법률가들은 무력사용을 금하는 UN헌장 제2조 4항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자신이 인정했듯이 세계화는 일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 세계화를 추동하고 있는 이념인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안보와평화, 저발전과 빈곤, 인권의 해결을 위한 주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