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특정의 국가의 관장 범의 내에서 이러난 문제에 대하여 간섭을 삼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박찬운, “국제인권법”, 도서출판 한울, 1999, pp. 67-68.
또한 선진국들이 인권에 대한 자유의 명목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자국 문제에 개입하거나 무력 투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내정불간섭의
국제정치질서에서 과연 국제사회가 주권국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인권이라는 도덕적 목표를 위해 국내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인권을 목표로 한 국제사회의 개입은 주권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인도적 간섭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명분으로 삼을 뿐 실제로는
인권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과거 국제법의 기본으로 간주되었던 국내관할의 원칙 또는 내정불간섭의 원칙은 특정 국가의 영토를 주권의 공간적 범위로 보아 국내문제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인권개념이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되고 국가 간 상호의존
내정불간섭 원칙을 들어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당시 중국의 대외적 대응의 기본입장은 중국정부에서 발간한 인권백서를 통해 나타나는데 이에 따르면 ‘인권은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국내 관할에 속하는 문제로서 각 국가의 주권존중과 국내문제에 대한불간섭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국제법의
인권에 대한 존중
평등권과 자결권
국가간의 협력
국제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
평화 증진, 사람들 사이의 이해를 제고시킴
인종, 성별, 언어나 종교의 차별 없이 정신적 풍요를 바람
인도주의적 문제의 해결
문화, 교육의 교류 증진, 정보교류의 확장
정치, 경제, 사회 제도에 상관없이 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