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은 주권의 성벽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 되어왔고 이러한 행위는 주권이라는 국제사회의 기본적 규범과 그 논리적 규결인 불개입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제한주의자(restrictionist) 라고불리는 대다수의 국제법률가들은 무력사용을 금하는 UN헌장 제2조 4항에 의거해 강제적 인도주의개입은 불법
국가주권은 인권을 보호하고 추구하기 위한 도구적 가치이지 내재적 가치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자유주의적 철학에 근거하여 인도주의개입은 적절한 경우에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주권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고 이를 해하는 경우에 국가주권이라는 명목으로 보호될
정치학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보고서는 바로 이 인도주의적 목적에서의 인권개입에 대하여, 정확히는 ‘폭정과 인권유린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탐구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한 탐구를 위하여 먼저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의와 인도주의적 개
개입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점차 붕괴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 대량 학살과 난민이 발생하고 인권이 유린되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국내 정치적 성격을 지닌 쟁점이라 할지라도 세계 각국 및 비정부기구들의 성토 대상이 되며 인도적 개입 명분을 제공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한
인도주의개입을 하나의 원칙으로 규정짓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의 이기심도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호의 책임 원칙이 2005년 세계정상회의에서 유엔총회에 의해 정식으로 채택되면서 보편타당한 원칙 아래 이루어지는 인도주의개입의 첫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