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보전절차에서 달라진 점
종래 건물의 명도·철거단행 가처분에 관하여는 반드시 당사자의 변론을 거치도록 하였던 ‘필요적 변론’제도(구 민사소송법 제717조 제2항, 제718조)를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이나 심문 없이 발령할 수 있는 것
민사소송이라 한다.
Ⅲ. 민사소송법의 개정배경
1960년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이래 30연간 2차에 걸쳐 부분개정이 있었을 뿐, 민사소송법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법에 의하여 실질적 개정·보완을 하여 왔다. 그 동안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급격한 변화와 발전에 의하여 소송사건의 현저한 증가와
의한 실질5심제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적ㆍ민사적ㆍ형사적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그리고 실제 부당해고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적정성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
쟁점들에 대한 판단: A) 서비스 영역인 보험에서의 차별은 무엇인가, B) 합리적으로 차이를 두는 것과 자의적 차별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C) 위험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가, D) 계약자유의 원칙에는 어떠한 제한이 따르는가, E) 합리적이고 적정한 장애인 보험심사 절차는 어
소재하는 자회사인 금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자회사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한 임·직원의 겸직은 허용된다(은행법 시행령 제13조의 2).
2. 은행 임원의 의무
은행 임원은 그 직무집행에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상법과 은행법은 특히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