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최근 개헌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것으로, 당시 일본국민들의 일반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다기보다는 거의 점령군 사령부의 압박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주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제정 당시부터 개헌 논의가 시작되었고 집권
개헌
(의원내각제개헌-1960.6.15)
**내용
① 기본권보장의 강화(검열제, 허가제금지, 개별적 법률유보 대신에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을 둠)
② 내각책임제의 채택
③ 정당조항의 신설
④ 헌법재판소의 설치
⑤ 대법원장․대법관의 선거제 → 대법원선거인단 : 사법의 민주화
⑥ 지방자치단체장
개헌안 논의는 무엇을 향해가고 있는지에 앞서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각각의 특성을 알아보자.
대통령제(presidentialism)는 대통령중심제, 대통령책임제, 대통령주의제 등으로도 불린다.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분립을 적용하여 국가권력 상호간 특히 입법부와 집행부 간에 독립성이 보장된 정부형태